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389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하나은행에 364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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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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