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5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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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게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한 뒤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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