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졸피뎀이 포함된 알약을 먹도록 해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먹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형은 유지하면서도 김 씨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파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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