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자리에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조용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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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논의돼 온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전 사업장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적 활성화 방향'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존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업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 병행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금형 제도의 전제 조건으로 수탁자책임 확립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사회적 대화의 성과로도 평가했다. 그는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변화는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선언으로 끝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의 공동선언은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긴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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