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 방역대 내 농가 사육 돼지 대상
경기도는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포천 지역 내 방역대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전 두수 정밀검사 뒤 조기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방역대 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결정했다.
정밀 검사.(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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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ASF 발생 농가 인근 10㎞ 이내 방역대에는 현재 34호의 양돈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를 못하고 있다. 원칙 상 이들 농가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월 8일부터 출하가 가능하지만 농식품부는 설을 앞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3일부터 조기 출하를 허용했다.
출하 희망 농가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엄격한 임상·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도축장에서도 전두수 채혈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의 전두수 정밀검사를 위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시료 채취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출하 지원과 병행해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명절 물가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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