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 와 '게임물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재배치한 게 특징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최근 게임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데다, 청와대까지 나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나선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한 듯 보여진다.
게임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등 4대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강화 등급분류 권한 민간이양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이용자 보호본부 신설이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입은 유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스톱형 이용자 보호본부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본부는 피해상담팀, 피해조사팀, 피해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후속 지원까지의 유저 피해 전 과정을 맡아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위해 업무 전담 인력을 대거 이곳으로 옮기는 등 재배치했다.
그런데, 게임위의 이같은 움직임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점이다. 게임위가 언제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기관의 핵심 사업으로 전개해 왔느냐는 것이다.
언필칭, 게임위는 산업계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게임산업 육성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탄생한 기관이다.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및 그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특정 다수인 유저(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직을 풀가동하겠다며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는 얼토당초 않는 일이다. 갑자기 기관의 업무 분장이 바뀌었던가. 그렇다면 게임위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당당하게 출범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것도 아니다.
지금 게임위는 산업계 보호가 아닌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조직으로 역할이 뒤바뀐 듯 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게임위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사후관리 강화 측면을 고려해 조직을 재편했다 손 쳐도 너무 한 쪽으로 나갔다고 생각한다.
게임위의 정체성은 확실하다.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다. 등급 분류의 경우 민간 이관으로 넘어 간다 쳐도 사후관리 업무는 들여다보면 일이 태산일 정도다. 이 업무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면 이용자 보호 또는 피해 사례는 크게 줄 것이란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덧붙이면, 정부도 소비자(이용자) 보호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기관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게 바른 처신이다.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닌 모습은 절대 아니다. 게임위의 미래 방향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민간 심의 자율기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최종적인 판단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마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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