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경찰, 서천군수 부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군수 부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계자는 "김 군수와 배우자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