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행 현장./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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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이나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낸 배달 기사 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고의·허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심야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또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허위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일당 16명을 송치한 후 수사를 확대해 공범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전과가 있던 주범 1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행"이며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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