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범행,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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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0시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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