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연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인이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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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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