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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정부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제주도·제주경찰청, 12년 만에 사무분담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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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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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사무분담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주형 자치경찰 모델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 근거한 법정 협약으로, 2006년 최초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를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기존 오일장·관광지 등 ‘장소 중심’ 사무 체계를 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 중심’ 체계(17개 항목)로 개편했다.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112 신고 처리 과정 등에서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사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 인력 지원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매년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2006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 모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번 협약 개정은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논의 과정에서 제주 경험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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