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패닉셀 차액에 10% 얹어 보상… 1000억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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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사고 직후 자산 회수에 집중하는 한편 매도 차액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를 지급하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시세 기준 1인당 약 19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이를 인지해 출금을 차단했으며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물량 62만 BTC 중 99.7%를 거래 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국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이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즉시 구성했다. 대응반은 빗썸을 시작으로 여타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향후 전산 사고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강구한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빗썸은 이날 재발 방지책과 대규모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워드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 프로세스를 보완한다. 이상 거래를 감지해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세이프 가드’를 24시간 가동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실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고객 보상 대책도 구체화했다. 사고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일주일 내 지급한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자 전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7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빗썸은 예상 손실액을 10억 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으며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즉각적인 구제 체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박민석 기자 (min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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