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머리 49바늘 꿰매는 중상 입혀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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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50대)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된데다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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