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합의”
“2월 중 부동산 감독원 설치·운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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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미투자)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면서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두고 “당정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특별위원회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당정청은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유통 규제 개선 및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회 입법 속도전을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당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정 과제 등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정은 입법 추진 상황,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과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은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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