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징(財經)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습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국토안보부·세관국경보호국(CBP)·무역대표부(USTR)·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BYD아메리카(북미 유통 및 서비스)·BYD코치앤버스(상용 전기차 제조)·BYD에너지(배터리)·BYD모터스(수입 및 판매)입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습니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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