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
633명이 64시간동안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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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반복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9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 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송액을 정한 뒤 최근 본청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의 범행으로 직접 경찰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인근 순찰을 강화하면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다. 손배청구액에는 112 출동수당과 시간외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A 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소재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 군은 총 13건의 허위 폭발물 신고를 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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