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조모 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만약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 군은 다른 이들과 조직적으로 지난해 9~10월 13건의 폭발물 협박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조 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 군은 공권력의 이 같은 대응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나를 잡겠다고 전담대응팀이니 XX(‘호들갑’을 지칭하는 비속어)을 떤다”, “관련 기사를 읽고 엄청 웃었다. VPN을 다섯 번 사용해 IP를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라며 비아냥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했다.
1심 재판 중인 조 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조 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일당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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