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시작...7일간 거래 수수료 무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62만 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일주일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9일 0시부터 오는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9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62만 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일주일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9일 0시부터 오는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9 mironj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