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6.02.09.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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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당 윤리심판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규 제7호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당규 제12호(사무직당직자인사복무규정) 개정 건을 각각 가결했다.
윤리심판원 규정은 '6·3 지방선거 윤리심판위원 사퇴 시한' 관련 규정 특례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당규대로 라면 윤리심판위원은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신청하기 위해 선거일 6개월 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날 당무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한해 윤리심판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면서 현재 재직 중인 윤리심판위원도 출마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함께 당무위를 통과한 당규 12호는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직 당직자의 휴직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의결로 관련 규정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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