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김선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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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상반기 검사 인사 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며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조치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고 영장 신청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체포·통신 영장은 2023년보다 각각 25.7%·12%·12.7% 증가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허가장·허가서 및 요청서 포함) 처리 업무를 한다.
또 경찰의 법령 위반이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경찰의 불송치 기록 송부 사건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의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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