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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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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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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포특권’ 변수… 檢 "범행 중대·도주, 증거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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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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