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3월 공범 5명의 의뢰를 받고 가상자산 예치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피해자로부터 8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이트 제작은 물론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대가로 일당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씨에 대해 보완수사 한 결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추가로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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