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실,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코스피 4000 돌파한 10월 ‘5760억원’ 최다 이동
강남3구로 자금 최대 이동…전체 38% 차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이 나온 지 약 6개월만에 2조원 이상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사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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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이 나온 지 약 6개월만에 2조원 이상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단기간에 증시가 뛰자 대거 차익실현에 나선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움직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58억원에서 2022년 576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 ▷2025년 3조8916억원으로 계속 뛰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원, 1841억원에서 9월 4631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11월 2995억원, 12월 3777억원, 올해 1월 30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이동했던 지난해 10월은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규제와 사상 최초 코스피지수 4000을 돌파한 달이기도 하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수도권에서 각각 15억원과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주식의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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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유가증권으로 유입된 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를 처분해 발생하는 자산 처분 소득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식을 처분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6·27대책이 단기 수요억제책이고 장기적 영향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자산의 종류에는 금, 현금, 주식 등도 있어 자산가들이 꾸준히 ‘똘똘한 한 채’가 모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으로 유입됐고 결국 아파트의 시가 총액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강남구(3784억원)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해당 기간 동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로 흘러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9098억원으로 전체의 37.9%에 달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되고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코인) 매각 대금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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