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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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등록임대주택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이고, 이 중 서울이 4만2500호 정도라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버티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과 관련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또 “특혜를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므로 일정 기간 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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