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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정부, 대미투자법 시행 前 ‘MOU 이행위원회’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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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이행위원회 산하 사업예비검토단 설치

    한미 발굴 프로젝트 사전예비검토 실시

    具 “최종 결정은 특별법 통과 후 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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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임시 컨트롤타워로 하고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목표대로 오는 3월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돼 그 사이 대미 투자를 위한 임시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특별법상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총괄 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또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고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한다. 한미가 각자 발굴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사전 예비검토 차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 통과 및 시행 후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한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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