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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버지가 안락사하러 떠나셨다”…이륙 15분 남기고 경찰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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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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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긴급 조치로 항공기에서 내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안락사를 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쯤 공항에서 A씨를 만났으나, A씨는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려는 것”이라며 출국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명확한 위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단 출국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발을 불과 15분 앞둔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알려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경찰은 즉각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해 항공기 이륙을 늦췄고, A씨를 기내에서 내리게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 아래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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