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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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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무회서도 부동산 직격…"비정상적 요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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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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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노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벽 X(옛 트위터)에도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8일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짚은 바 있다.

    또 9일에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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