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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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각종 불법 및 투기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체 내역, 금융기관 대출·담보 정보까지 법원 영장 없이 요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며,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조사 권한도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금융실명법 또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질서 아래에서 영장 없는 금융정보 열람 범위 확대 입법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권력 편의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데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금융거래 비밀 보호를 원칙으로 보고 그 제한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해 왔다.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금융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진정 경계해야 할 부패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이 감시 권한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잊는 권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실히 세금 내고 원리금 갚는 평범한 시민들의 금융 사생활까지 함께 가두는 방식이 아니어도, 부동산 불법행위는 충분히 엄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데 골몰하기 보다, 현행 조세와 수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사구시의 접근이 먼저”라면서 “부동산감독원법은 헌법적 기준과 국민적 신뢰 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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