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정 구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와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 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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