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본인에 대한 수사지시에 고발 조치
검찰 직권남용 '혐의없음' 처분…이진숙 항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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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유 직무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유 대행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돼 경찰 수사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행안위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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