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투자 미룬다”는 美 오해 불식 차원
대외경제장관회의 임시 컨트롤타워 가동
具 “최종 투자 결정은 특별법 통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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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법 처리 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가 늦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특별법이 다음 달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한미 전략 투자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미 양측이 각각 발굴한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성과 사업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통과 이후 실제 제도 시행까지의 기간을 단순한 대기 국면이 아닌 실질적인 준비 단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추진 체계는 법률에 근거한 공식 조직이 아닌 MOU 이행을 중심으로 한 준비 단계의 성격이다.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와 시행 이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포함한 재무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구 부총리는 “MOU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열리는 대미 투자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는 법안 통과 일정에 대한 결론 도출보다는 정부로부터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체회의 이후 소위원회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부 일정이나 결론 도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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