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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법원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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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TM 지시’ 증거 제시했지만

    법원 “보고·회의만으론 의무 주체 아냐”

    헤럴드경제

    정도원(가운데)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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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감독하는 자가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계열사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법이 정의하는 ‘경영책임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중처법상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면서 “대표이사 아닌 자(그룹 회장)를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표그룹 구성원들이 정 회장을 ‘TM(Top Management)’으로 부르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문서, 대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거나 보고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중처법상 의무 이행 지위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이종신 대표이사가 권한이 없을 정도로 의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회장에게 적용된 중처법은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대표이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항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라는 1심 법원의 논리를 뒤집지 못한다면, 정 회장의 과실 여부는 따져보지도 못한 채 중처법 1호 사건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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