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뜻의 '적의 처리'를 기재하는 관행을 자제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나왔습니다.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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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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