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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관세판결 지연에 美 진보대법관 “미묘한 법적이슈 많아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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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소송 지연 지적에 “미묘한 법적 이슈 많아”

    “숙의 중...시간이 걸려”

    美무역대표 “소송 져도 관세 지속성 유지”

    헤럴드경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10일 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소송에 대해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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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 심의 과정에서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아 판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며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잭슨 대법관은 9명의 대법관 중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관세 소송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판결이 이르면 지난해 말, 혹은 올해 1월 중에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아직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리어 대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이런 나라들이 추구하며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관세의 유형과 수준과 관련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어서,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사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확대하거나, 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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