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법 발의…하반기 출범 목표
전문가들 “감시 강화로 거래 질서 확립 기대”
“고가 밀집 지역 겨냥, 집값 안정은 두고봐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법은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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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김희량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권을 갖는 부동산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같은 감독기구가 실제 가동된 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세 조작, 불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수요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정치권·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법은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는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 간 업무가 분산돼 발생했던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없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26개 불법행위 전방위 조사…거래 투명성 제고
지난 8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 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과 아파트 매매 물건 등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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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불법적인 자금 유입 및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차단돼 시장 혼란을 줄이고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부여되는 권한도 막강하다. 부동산감독원법에 따르면 감독원은 분양사기, 부정청약, 업다운계약, 집값띄우기, 실거주 위반, 탈세, 법인자금유용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관련 금전 이체내역, 금융기관 대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권도 갖게 된다. 신고가 없어도 협의회 결정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사실상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막강한 상시 감시 체계가 생기는 것인 만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만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감독기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데 모아 모니터링한다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했다.
거래 위축 우려…고가주택 밀집 지역 영향 더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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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촘촘해지면서 투기성 불법거래는 잡히겠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 속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요 축소,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금 출처나 매매 행위에 대해서 떳떳함과 관계 없이 투자심리에 영향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거래 위축 등 경제활동 축소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 이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준석 교수는 “강남3구처럼 현금 부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은 그 현금의 출처에 대한 부분도 더 면밀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감독원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수요를 억제하는 또다른 수단인 셈”이라며 “고가지역일수록 감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의 조사 대상 또한 자금 조달 규모가 큰 곳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가주택이나 분양권은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30억원 이상 주택, 고가분양권 거래는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 측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을 했지만 반대급부가 더 커 무산됐던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이미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각 부처가 세무조사나 점검은 하지 않느냐”며 “투기세력이 다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이나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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