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어제(10일)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항·3항, 37조 9항·10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정재판부 3인이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면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는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제도를 폐지해 결과적으로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를 공소청에 소속된 공소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검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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