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결정적인 폭행은 함께 있던 친형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오 씨의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평소 의붓아들들을 상습 학대하고, 폭행을 보고도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집어썼던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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