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겨냥 해석…수원지·골프장 등 안보 민감 부지 집중 점검
법인 대표 국적 기재도 의무화…우회 매수 차단 의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6의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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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와 산림 등 안보·자원 보호와 직결되는 부지에 대한 외국 자본의 매입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중국 자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매수자의 비율과 이용 목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 달 내 조사 착수를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다. 상점·주택 밀집 지역인 ‘시가지 구역’은 2000㎡ 이상, 농촌 등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은 1만㎡ 이상 토지 거래가 해당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약 1만9000건이다.
국토교통성은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를 바탕으로 외국 국적 취득자 비율을 산출하고, 호텔·골프장 부지와 수원지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토지의 활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 자본이 산림과 수원지를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원 보호 및 안보 차원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맨션 취득 실태를 조사했으나, 도쿄 내 해외 거주자 비중이 약 3% 수준에 그쳐 부동산 가격 급등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조사 범위를 대규모 토지로 확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감시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토지 매수자는 거래 후 2주 이내 이용 목적과 금액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7월부터는 개인 취득 시 국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국토교통성은 의무화 이전 거래는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하고, 지난해 7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국적별 취득 비율을 산출해 공표할 방침이다.
이달 초에는 법인 대표자 역시 토지 거래 신고 시 국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공포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 자본이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토지를 우회 매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고된 세부 거래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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