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전쟁의 시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 일률 관세'가 기존의 상호관세 중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150일 후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 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관세로 기간도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1조는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문제 삼으며 내밀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강, 자동차 등에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랜 B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15% 일괄 관세' 부과부터, 무역법 122조가 규정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공표에 필요한 절차를 150일 안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ㅣ임현철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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