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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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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체면 구긴 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과징금 5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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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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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 약 5억 4000만원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백승엽·황의동·최향석)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 5개를 개최하고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당선 웹소설이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질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정한 것이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카카오엔터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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