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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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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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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F-4) 자격' 일원화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 체류자격(H-2, F-4)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된다. 동포라면 누구나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제공한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이 1~3년으로 달리 부여되게 된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12일 23개 동포 단체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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