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국 따른 차별 논란 해소 취지
정책 설명회 개최…제도 안착 잰걸음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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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번 조치 시행에 따라 우선 동포 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된다.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기존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 허용한다.
또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달리 부여한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다음달 12일 동포 단체,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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