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엔터 소명 받아들여...'저작물 작성권 부당한 계약 체결 없었다' 주장 인정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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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가가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엔터가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 스스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막은 점을 '선택권 박탈'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엔터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카카오엔터는 재판 과정에서 창작자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실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음을 소명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 들인 것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구조로 운영되어,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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