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法 "카카오엔터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 관련 갑질 판단 뒤집혀…카카오엔터 "부당계약 없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웹소설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5억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고법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관련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도 제3자에게 자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해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은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