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어제(11일)까지 카카오톡 이용 약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 개인정보가 다 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이라도 이용 동의 해제하면 개인정보 수집 안 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4일을 전후해 급속히 ‘괴담’이 퍼지고 있다.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며 ‘약관 개정 시행일인 4일 이후 7일 내에 이용 동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돼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막기 위해선 서비스를 탈퇴해야 한다’는 괴담이다.
이같은 ‘괴담’이 확산하자 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 11일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공지한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2월 4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용자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괴담’의 진원지가 됐다.
카카오는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용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카나나 등 이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
또 괴담에서 조언하는 대로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관련 약관 동의를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약관의 동의를 거부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 동의를 해제할 경우, 카카오맵과 카카오톡 생일 알림,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등 편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게 될 뿐이다.
허위정보가 일파만파 유포되자 카카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약관에서 '이용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AI 기본법 시행을 염두한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지한다'는 문구는 유지된다. 카카오는 해당 약관을 개정한 뒤 오는 2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