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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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 후 보수단체가 소녀상 앞을 떠나 수요집회가 약 4년 3개월 만에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활동가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역사 왜곡·극우 세력의 소녀상 점거와 피해 사실 부정, 혐오 발언 등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또다시 흠집을 내는 인면수심의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3개월 만에 소녀상 곁을 되찾은 만큼, 피해자와 소녀상에 대한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범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며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소녀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픔에 또다시 흠집을 내는 행위까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입법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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