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전북 익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불법 유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손님을 내려주고 맞은편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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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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