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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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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고교서 공기총 오발 사고, 50대 코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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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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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나 1명이 다쳤다.

    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41분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사격부 코치인 50대 A씨가 왼쪽 옆구리를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공기권총을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탄환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격발이 이뤄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33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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