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배상책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씨가 2021년 사망하며 이씨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군 개입설’과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을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조영대 신부의 유족은 2017년 전씨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고록 제1판에서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은 2018년 9월 전씨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