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7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는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할 수 없다는 금지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전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으나, 부인 이순자씨가 상속인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해 재판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전씨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발간하며 시작됐다. 전씨는 책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하고, 5·18을 '폭동'으로 묘사했다.

    1·2심은 회고록 내 수십 개의 표현을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렸다'고 적은 대목도 허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관련 확정판결과 국방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이 된 각 표현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시 유족의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법리적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받은 유족의 범위가 언론중재법상 유족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